경제·금융

정치권­재계­노동계/노동법 개정 각계 반응

◎정치권/여 “어려운 결단” 야 “갈등만 유발”정치권은 3일 정부가 확정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주요 사안마다 노사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등 아주 미묘한 만큼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신한국당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어려운 결단」이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은 이번에 내놓은 정부안의 경우 사용자측 주장을 너무 많이 받아들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태이며 국회 심의기간도 짧아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신한국당은 이번 노동법 개정안이 파견근로제와 대체근로제 도입,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등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에 대해 위기에 처한 경제난을 극복하기위한 고육지책이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 신한국당 김기수 제1정조위원장은 『이번 개정작업을 빨리 마무리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번 정부안의 경우 노사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갈등만 유발하는 「뜨뜻미지근한」 해결책이라며 국제수준의 노동운동 자유화 요구에 미흡한 작품이라고 평가. 국민회의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당 내부 협의와 공청회 등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연내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허남훈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시간에 너무 쫓겨,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면서 『이는 미묘한 노동현안을 정치권에 떠넘긴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황인선> ◎재계/국가경쟁력 강화대책으론 미흡 재계는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중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등은 신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데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며 국회입법과정에서 재계의견이 반드시 수용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계는 정부의 개정안에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노동법의 추가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총을 비롯 전경련, 대한상의, 기협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주요그룹들은 최대현안이었던 복수노조를 정부가 허용키로한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총은 『단위사업장별 복수노조는 5년 유예됐지만 당장 내년부터 상급단체의 복수노조가 허용, 노사간 또는 노로간 분쟁의 불씨를 키울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복수노조와 제3자개입,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은 우리경제가 선진경제의 발판을 마련할 때까지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계는 이번 법개정에서 복수노조 전면개정 시점과 연계해 5년간 유예키로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등 잘못된 관행은 즉각 금지돼야 할 것으로 밝혔다. 이밖에 근로기준에 관한 제규정도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며 국회입법화 과정에서 경영계의 의견이 수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채수종> ◎노동계/근로조건 악화 등 전혀 고려안해 정부가 3일 확정 발표한 노동법개정안에 대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해 총파업불사 등을 선언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은 노사개혁을 바라는 온국민의 기대와 국제노동기구등 국제사회의 권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정부개정안의 입법저지를 위해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또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는 노사관계개혁위 공익위원안보다도 훨씬 후퇴한 것이다. 특히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조항과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시점을 5년 유예한 대목은 근로자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노동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4일 9백29개 산하 노조 50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오는 13일께 한국통신, 서울지하철등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도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은 사용자쪽에 크게 기울어져 있다. 정부가 노사개혁을 추진한다면서 근로조건 악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총파업 투쟁을 불사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편 울산의 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은 『정부의 이번 노동법개정안은 경영자의 부당해고를 합법화하고 고용불안을 가속화시키는 개악이다. 파업 등 저지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연성주>

관련기사



연성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