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형마트 품목 제한 분쟁상권에 적용 검토

서울시, 4월말 공청회

서울시가 최근 논란이 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51개 품목 판매제한 권고기준을 분쟁이 빈번한 상권 위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된 한국중소기업학회의 '대형마트 및 SSM 판매품목 조정(제한) 연구 결과 최종보고'에 따르면 연구진은 품목제한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신규 출점시 사업조정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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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8일 각계의 의견수렴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담배ㆍ소주 등 기호식품과 야채, 신선ㆍ조리식품 등 대형마트ㆍ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종을 선정했다고 발표하며 권고가 기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에 법 개정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유통업계는 판매제한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보고서는 "일방적 규제나 법제화보다는 이해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품목조정에 합의하게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판매제한 품목 중 갈치나 고등어 등 수산물이 상대적으로 잘 팔리는 재래시장 인근에 대형마트나 SSM이 들어설 경우 해당 품목의 판매를 제한하는 식으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품목조정이 현실화되면 소비자에게 전통시장 구매품목에 대해 교환·환급을 약속하는 등 불편을 보상해주는 제도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품목제한 기준을 서울 전역에 일괄 적용하기보다 골목상권과 대형마트 간 분쟁이 잦은 지역,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을 앞둔 지역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보자는 게 연구의 취지였다"며 "당초 발표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4월 말 유통업계와 골목상권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연 뒤 판매조정 가능 품목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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