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서세원씨와 부인 서정희(54)씨를 출석시켜 형사조정위원회를 열었다.
형사조정은 분쟁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립적 위치에 있는 조정위원들이 중재해 형사처벌 대신 합의를 보게 하는 절차다. 당사자 신청 혹은 검사 직권으로 형사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날 형사조정은 서씨 부부가 검찰에 합의할 뜻을 먼저 전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측은 이날 합의까지는 이르지는 못했다. 검찰은 앞으로 한두 차례 형사조정위원회를 더 열어 양측이 합의하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세원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2층 로비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 등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5월 말 서세원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 절차도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