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감사] 정부 세제개편안 놓고 난타전

■ 기재위

야 "부자들 위한 감세" 공격에

최 부총리"고소득층이 더 부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놓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경제부총리에게 "정부가 지난 2008년 부자감세를 했다가 이를 회복시켜 반작용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해 증세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부자증세는 주장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515조원에 이르는데 금리를 인하하면 재벌이 투자한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면서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규모가 늘어나는 등 특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경제부총리는 "2008년 세법개정을 통해 서민·중산층에 40조원, 고소득층에는 50조원의 감세가 각각 이뤄졌다"며 "2013년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층에 65조원 증세가 이뤄져 지금 현재 순수하게 남아 있는 감세효과는 25조원"이라고 답했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증세는 없었기 때문에 40조원 감세효과는 지속된 반면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이 15조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됐다는 게 최 경제부총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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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화가 아닌 부자 활성화"라며 "이번 개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슈퍼부자와 재벌, 외국인 대주주이고 손해 보는 사람은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 경제부총리는 "외국인투자가는 조세협약 등으로 사실상 세법개정의 혜택을 못 받게 돼 있다"고 반박하고 이어 사내유보금 과세, 근로소득증대 세제 등 정부 세법개정안의 장점을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세법개정에 따른 감세효과와 관련, 최 경제부총리와 야당 의원들은 '세수효과' 등의 개념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에 한 참석자로부터 "국감이 세미나가 됐다"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또 양측은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최 경제부총리가 적극적으로 답변에 나서자 최재성 새정치연합 의원은 "자꾸 그러니까 '왕장관님' 소리 듣는 거 아니냐"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그렇게 조급하셔서 경제정책을 어떻게 펴겠습니까"라고 지적하자 최 경제부총리는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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