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진태, "아동 성폭력 실형 선고 4명 중 1명 그쳐"

최근 6년간 범죄자는 3배 증가해

아동 성폭력은 강력 처벌해야

최근 6년간 아동 성폭력 범죄는 3배나 증가했지만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4명 중 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으로 기소된 인원이 2009년 793명에서 지난해 2,226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6월 현재 985명이 기소됐다.


그에 반해 같은 기간 실형을 받은 경우는 2009년 195명(24.5%), 2010년 265명(25.2%), 2011년 330명(23.9%), 2012년 387명(24.2%), 2013년 479명(21.5%), 2014년 6월까지 231명(23.4%)으로 4명 중 1명꼴로 실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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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아동성폭력범 판결현황을 살펴보면 총 기소된 8,033명 중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1,887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집행유예(2,549명), 벌금 등 재산형(1,810명), 무죄(211명), 공소기각(279명), 선고유예(68명), 기타(1,229명)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가벼운 형량을 주는 것은 가해자를 두 번 짓밟는 것과 같다”며 “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사회격리를 포함한 화학적 거세 등까지 논의됐지만 법원의 판결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은 법원의 판결에 ‘성폭력에 자비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질타하고 있다”며 “법원은 국민의 법 감정을 유념하여 아동 성폭력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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