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부동산 3법' 29일 본회의 처리

'문건유출 운영위 소집' 등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도 합의

여야는 23일 정부가 요구한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공공택지만 적용)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조합원 분양주택 수 현행 1채에서 3채까지 확대 등에 최종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부동산3법을 의결하고 조만간 전체회의와 오는 29일 개최될 예정인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1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춤해진 전국 재건축시장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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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야는 야당이 요구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임대차보호법 개정) 신설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을 올해 말 대신 내년 2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법 조항 등을 새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임대분쟁조정위에는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 기능을 부여해 실질적인 분쟁조정 기능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다만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제도(전월세상한제 포함) 신설 문제는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간 활동하게 하고 2주 이내에 관련 상임위가 최종 합의안을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함께 현재 5%에 머물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사회적 약자와 신혼, 청년층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10%까지 늘리는 데 합의했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건축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동산3법을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전월세계약청구권제도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논의한 뒤 관련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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