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폭력사범 벌금 2배로 올린다

검찰, 음주·무면허 사고 땐 구속

검찰이 7월부터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 사범에 대한 벌금 기준을 20년 만에 과거보다 2배 가까이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폭력 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폭력 사범 중 약 75%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검찰은 폭력 범죄가 2012년 기준 연간 35만 건 발생하고, 전체 범죄 중 15.4%를 차지할 정도로 만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벌금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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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준은 폭행의 정도(경·보통·중)와 범죄 동기(참작·보통·비난)에 따라 총 9단계로 처벌기준을 분류했다. 폭행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 동기가 참작할 만하다면 50만원 미만, 보통이라면 50만원 이상, 비난 여지가 있다면 100만원 이상이 된다. 비슷하게 폭행 정도가 보통인 경우 50만원 이상·10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 중대한 경우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 등이 된다. 일례로 다른 사람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다면 비난 동기에 해당한다고 봐 2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매겨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가지 단서조항을 위반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무조건 구속 수사하고 재판에서도 구형량을 1년 이상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특법상 11가지 단서조항은 ▦음주운전 ▦무면허 ▦신호위반 ▦제한속도 20㎞ 초과 과속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보도침범 사고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속 30㎞ 초과 운전 등이다. 이들은 사고의 고의성이 짙은 중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속 수사는 드물었다.

단서조항을 여러 개 위반하거나 사망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형량을 가중해 구형한다. 또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 함께 탄 사람이나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사람도 방조범으로 보고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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