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역주행 방지장치'와 발 끼임을 방지하는 '안전솔'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새로 만드는 에스컬레이터에만 해당된다.
30층 이상 고층건물에서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피난용 승강기에 대한 검사기준도 새로 만들어졌다. 외부연기가 유입되지 않고 정전이 되더라도 예비전원으로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밖에도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승강기 관리의 주체가 안전검사 실시결과를 항시 공개하도록 해 승강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또 승강기 자체점검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입력해야 하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산정기준 및 유지관리 기술인력의 세부 교육기준 등을 마련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전국 승강기에 대해 수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개정된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