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은 자금난에도 과도한 세금을 내야 했던 분야에 숨통이 트였다.
아울러 벤처기업이 신주를 발행해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할 때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스톡옵션은 시세와 상관없이 일정 가격에 주식을 사들이는 권리로 자금이 없는 벤처기업은 높은 연봉 대신 스톡옵션을 줘 인력을 유치해왔다. 손금산입은 종업원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인 뒤 이를 팔아 이익을 취하면 그 이득만큼을 인건비로 봐서 벤처기업의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현금정산형 및 자기주식 교부형 스톡옵션에만 손금산입을 인정해줬다.
그 밖에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 중 1,500만원 이하까지 현재 50%를 소득공제해줬는데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100% 소득공제 받는다.
중소기업의 각종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은 늘어나거나 연장된다. 42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5~30% 세금을 깎아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기한을 2017년까지 연장하고 영화관운영업을 대상에 추가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최대 15%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할증하는 제도는 2017년까지 시행을 미룬다. 그 밖에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기계의 관세감면을 2015년까지 30%에서 50%로 늘리고 중소기업 접대비는 연간 2,400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하지 않는다.
중견기업이 자동화 장비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면 받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는 2015년까지 50% 감면 받는다.
중소 화주기업이 중소 물류업체에 지급한 물류비 세액공제는 3%에서 5%로 늘고 수출입 과정에서 통관을 보류 받으면 물품 과세가격의 60%를 담보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40%로 줄어든다.
아울러 내년부터 종업원과 자본금이 늘어도 매출이 높아지지 않았다면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가 1,000명을 넘거나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일 때 혹은 매출액이 업종별로 400억~1,500억원 이상 되는 요건에 하나라도 걸리면 지원이 끊겼다. 앞으로는 매출액 기준만 적용한다. 중소기업 졸업요건에도 종업원과 자기자본 기준을 삭제해 매출액과 자산총액(5,000억원)만 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