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칠레ㆍ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와의 특허심사ㆍ인적교류ㆍ특허정보화 분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수원 특허청 청장은 22일(현지시간) 제48차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 자리에서 막시밀리아노 산타 크루즈 칠레 특허청장과 만나 양국의 지재권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칠레 특허청은 한국특허청을 국제특허조약의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인적교류와 특허정보화 분야 등에서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청장은 이날 조지 데 파울라 코스타 아빌라 브라질 특허청장과 ‘지식재신권 분야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및 특허청간 인적교류 ▦특허정보화 분야 ▦지식재산권 제도개선 등을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한-칠레 특허청간 국제특허조약 국제조사기관 지정에 합의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칠레특허청에 국제특허(PCT)출원을 한 출원인이 한국 특허청에 국제특허(PCT) 국제조사와 예비심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한국 특허청의 특허심사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며 이를 통해 칠레와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청장은 “남미의 거점국가인 칠레ㆍ브라질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외교의 저변이 확대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중남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