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국만기보험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E-9사증 또는 H-2사증 소지)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퇴직급여 제도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4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돼, 국내 취업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해야 하는 이들이 퇴직금을 제 때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사업장에서도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되며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8월 1일 이후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