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인 이하 사업장도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가입

노동부, 5인 이상 사업장서 대상 확대…퇴직금 부담 덜고 제때 받기 위해 도입

앞으로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국만기보험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E-9사증 또는 H-2사증 소지)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퇴직급여 제도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4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돼, 국내 취업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해야 하는 이들이 퇴직금을 제 때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사업장에서도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되며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8월 1일 이후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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