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병영 스트레스로 턱관절 장애, 유공자 인정

법원 "인과관계 성립"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최모(34)씨가 "군복무 스트레스로 턱 관절 장애가 생겼다"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이뤄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과 빈번한 야간·비상 및 대체근무, 선임병의 가혹행위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스트레스가 턱관절 장애의 유발·악화 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복무와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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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입대해 초소에서 검문·검색 업무를 하다 2000년 만기 전역한 최씨는 2010년 "군복무 때문에 턱 관절 장애를 앓는다"며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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