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씨가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이뤄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과 빈번한 야간·비상 및 대체근무, 선임병의 가혹행위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스트레스가 턱관절 장애의 유발·악화 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복무와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1998년 입대해 초소에서 검문·검색 업무를 하다 2000년 만기 전역한 최씨는 2010년 "군복무 때문에 턱 관절 장애를 앓는다"며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