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수입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에 열연강판과 후판ㆍ아연도금강판ㆍ스테인리스강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30일 고시했다.
이는 일부 저가 수입산 철강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돼 품질 불량으로 인한 구매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향후 원산지 표시 대상인 철강 판재류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조치 및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경부는 앞으로 기업형 원산지 위반자나 상습 위반자 등에 대해 위반 물품명과 위반자ㆍ위반내용 등을 공개하는 명단 공표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일부 철강품목을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해당제품의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를 방지하고 특히 구매량이 작아 주로 유통상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ㆍ영세기업의 둔갑 제품 구매 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