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천시, 대형 슈퍼마켓 입점 허가 반려는 적법행정

경기도행정심판위, 市 손 들어줘

경기 이천시가 홈플러스 이천점 입점 허가를 취소한 행정행위는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지역 상권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SSM 입점을 더욱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주목된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홈플러스가 이천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심위는 "대형판매 시설이 들어서게 될 경우 구릉지인 주변경관을 해칠 수 있고 현재 대형마트가 시급히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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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지난 2월 이천시 진리동 349번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2만3,132㎡ 규모의 대형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이천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천시가 '건축허가를 낸 도심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이 주변 농경지와 구릉지이므로 판매시설 수요 시장이 형성되지 못했다'며 반려처분하자 이 회사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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