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홈플러스가 이천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심위는 "대형판매 시설이 들어서게 될 경우 구릉지인 주변경관을 해칠 수 있고 현재 대형마트가 시급히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이천시 진리동 349번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2만3,132㎡ 규모의 대형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이천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천시가 '건축허가를 낸 도심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이 주변 농경지와 구릉지이므로 판매시설 수요 시장이 형성되지 못했다'며 반려처분하자 이 회사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