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003470)이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며 투자자가 제기한 분쟁조정신청 2만1,500여건에 대해 1차 검사를 마치고 분쟁조정국에 검사결과를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 동양 사태 특별검사반은 분쟁조정신청 관련 녹취를 청취하고 동양증권으로부터 소명을 들었다.
금감원은 1차 검사 완료 후에도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신청 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시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1차 검사에서 완전판매로 분류됐지만 불완전판매 여지가 있는 건들에 대해 앞으로 2~3주 동안 집중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금감원은 지난달 말까지 검사를 모두 마치고 법원의 동양 계열사 회생계획안 인가를 지켜보며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검사가 5월까지 늦춰지고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안 인가가 지연됨에 따라 피해자 배상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 계열사들이 신청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해야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은 동양·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지만 아직 동양레저 회생계획안은 인가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동양레저 회생계획안 인가가 늦어질 경우 동양 등 다른 4개 계열사에 대한 분쟁조정작업을 우선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다.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둘러싼 금감원의 특별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8개월째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