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SK증권을 SKC&C에 넘기기로 했다. SK그룹 고위관계자는 21일 “6월 임시국회에도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법률 개정이 무산될 경우 SK증권을 SKC&C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SK㈜와 같은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있어 만약 6월 임시국회에서도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SK그룹은 다음달 2일까지 SK증권을 매각하거나 최대 1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자회사인 SK네트웍스(지분 22.7% 보유)와 SKC(7.7%)를 통해 손자회사 형태로 SK증권을 지배하고 있다. SK는 공정거래법 개정 무산시 SK증권을 지주회사인 SK㈜ 계열에서 빠져있는 SKC&C나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창원 부회장이 이끄는 SK케미칼 계열, 또는 외부에 매각하는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해왔으나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결국 최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SKC&C에 매각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SK증권의 매각가격은 1,800억~2,0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다만 SK증권을 SKC&C로 매각하려면 현재 SKC&C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K네트웍스와 SKC, 그리고 SK증권을 사야 할 SKC&C 등 3개 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