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사모펀드시장은 투자 위축 우려

간접소유 주식도 대주주 포함시켜 양도세 부과


정부가 사모펀드(PEF)를 통한 우회 주식 소유에 대해서도 대주주로 판단, 과세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PEF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세법시행령 개정안에서 ‘주주1인’및 ‘기타주주(주주 1인과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PEF를 통해 간접소유 하고 있는 주식도 대주주 범위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주식양도세를 부과키로 했다. 일반적으로 소액주주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대주주로 판정되면 무조건 주식양도세를 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PEF를 통해 간접 보유하고 주식의 합산 지분율이 2% 이상이거나 합산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도 대주주로 보고 주식양도 차익에 과세된다.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4% 이상, 시총 40억원 이상이 과세기준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자신이 직접 30억원을 보유하고 PEF를 통해 20억원을 보유하면 개정 이전에는 대주주로 분류되지 않아 주식 매매차익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개정 이후에는 대주주로 분류돼 PEF 20억원에 대한 매매차익에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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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처럼 대주주 범위를 확대한 것은 PEF가 대주주의 세금 회피 도구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PEF시장으로 과세 범위를 넓힌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법 개정으로 PEF를 통한 간접투자가 제약을 받으면서 국내 사모펀드 시장도 어느 정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그 동안 PEF를 통해 대주주 범위에서 벗어나면서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PEF에 참여하는 데 부담이 늘어 사모펀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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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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