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한전선, 도이치증권 상대 100억 소송 패소

법원 "시세조종에 의한 손해, 직접 영향 증거 부족"

대한전선이 장 마감 직전 집중적으로 주식거래 주문을 내 손해를 입었다며 외국계 증권사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21일 대한전선이 “시세조종으로 입힌 피해를 배상하라”며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 아시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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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은 도이치은행과 지난 2003년 당시 갖고 있던 한미은행(현 씨티은행) 주식 285만여주를 주당 7,930원에 팔면서 판 가격대로 다시 사올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었다. 주식거래는 도이치증권 아시아에 위임했다. 대신 같은 해 6월부터 1년 동안 한미은행의 주가가 일정가격의 두 배인 1만 5,784원이 넘어가면 계약이 소멸한다는 ‘녹아웃(Knock-out)’ 조건을 걸었다. 이후 씨티은행이 한미은행을 인수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한미은행 주가는 뛰기 시작해 2004년 2월 녹아웃 가격에 근접했다.

같은 해 2월 19일, 대한전선과 도이치증권은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움직였다. 도이치증권 직원은 지시에 따라 장 마감 10여분을 앞두고 한미은행 주식 16만주에 대해 1만 5,800원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내 주가는 녹아웃 기준을 웃도는 1만 5,800원이 됐다. 반격에 나선 대한전선은 9분 40초만에 35만주 매도주문을 내 1만 3,000원으로 주가를 끌어내렸다. 분초 단위로 엎치락뒤치락 하던 주가는 결국 1만 5,800원으로 마감했고 대한전선은 결과적으로 200억원대 손실을 입었다. ‘주가 전쟁’을 주도한 양측의 임직원은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고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일단 “장 마감 직전 대량거래는 정상적 헤지거래의 일환이 아닌 시세조종행위”라며 도이치증권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한전선이 입은 손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옵션계약기간 동안 전체적인 한미은행 주식 종가를 살펴봐야 한다”며 “시세조종이 다음날인 20일 종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만큼 직접적으로 시세조종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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