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훈초 학부모 "영어몰입교육 시켜달라" 패소

법원이 교육 당국의 영어몰입교육 중단 지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소송을 각하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영훈초 재학생과 학부모 1,276명이 “영어몰입교육 중단을 취소”하라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성북교육지원청 등을 상대로 낸 고시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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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학년별·과목별 수업 시간을 정해 사실상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하도록 한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와 성북교육지원청이 영훈초에 발송한 공문 등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고시 내용은 각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정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라며 “일반·추상적 성격을 가지고 잇는 법규명령 내지 행정규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시교육청과 성북교육지원청이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라’며 내린 하명은 행정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하명이라기보다는 행정지도의 일종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이 내린 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고시의 내용을 소개하거나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향후 이에 관한 특별장학지도에 나아가겠다는 취지이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나 불이익에 관해 아무런 내용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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