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중·고 학원비 인터넷 공개

2009년 6월까지 법 개정해 의무화… 신고센터도 운영<br>11월까지 전국 500여곳 대상 징수실태 조사


내년 6월까지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학원의 학원비 신고내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학생ㆍ학부모들은 실제 지급한 학원비와 공개 학원비 간에 차이가 날 경우 인터넷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비 경감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학원법령을 개정해 학원비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의 모든 교과 교습 학원(성인대상 평생교육, 직업학원 제외)은 해당 시ㆍ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해야 한다. 교과부는 학원들이 교육청에 학원비를 신고한 후 실제로는 보충수업비ㆍ교재비 등을 추가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징수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인터넷에 공개할 때는 보충수업비ㆍ교재비 등을 모두 포함해 ‘실제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교과부ㆍ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학원비 피해 사례를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학원비 내역을 통해서도 학원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확대하는 한편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학원비 과다징수, 허위ㆍ과장광고 등은 한번만 적발돼도 교습정지ㆍ등록말소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유효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11월까지 민간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서울과 광역시, 도청 소재지, 경기도 신도시 등 전국 500여개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비 징수실태를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법무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ㆍ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고액 입시학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경찰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는 학원비 경감대책으로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부(내신)가 수능과 논술보다 훨씬 중요한 전형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학생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례적인 회의를 갖을 예정이다. 방과후학교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및 맞벌이 학부모를 위해 초등 보육교실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EBS 수능강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능강의용 콘텐츠와 교재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하고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IPTV 활용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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