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 부동산대책'을 통해 청약제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수요자들의 청약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고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무주택자 기준이 확대되는 등 청약 문턱이 낮아지면서 청약 대상자가 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내년 초 청약제도 개편이 완료되면 청약 경쟁자가 대폭 늘기 때문에 1순위 조건이나 경제적 준비가 돼 있다면 유·무주택자 가릴 것 없이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청약 문턱 대폭 낮아진다=이번 대책으로 인한 청약제도의 큰 변화는 수도권 1순위 기간 단축이다. 종전에는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 이상 지나면 2순위가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1·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되고 1순위 자격도 1년이 지나면 발생한다.
또 가점제 해당 민영주택에서 유주택자 감점 기준은 폐지되고 무주택자 대상 기준은 완화된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가점제 대상 민영주택 청약 시 1가구당 5~10점 감점을 부여했던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다.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에 대한 기준(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도 공시가격 기준이 수도권 1억3,000만원, 지방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단 면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오는 2017년 1월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가 자율 운영으로 변경된다. 현재 추첨제 60%, 가점제 40%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춰 가점제를 40% 이내로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이달 입법예고 예정인 만큼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실제로 적용될 전망이다.
◇무주택자는 올해 기회 잡고 수도권 1순위자도 서둘러야=전문가들은 현재 민영주택을 노리는 무주택 해당자들이 청약을 가장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자 소형·저가주택 기준이 상향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 감점기준이 폐지되면 그만큼 경쟁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내년부터 적용되는 무주택자 소형·저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463만가구로 현행 기준보다 127만가구 늘어난다. 특히 2017년이 되면 민영주택 중소형 가점제가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만약 민영주택을 노리는 유주택자라면 무주택자와는 반대로 내년 이후 청약에 나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민영주택 청약 시 다주택자라서 가점제에서 감점을 받았거나 앞으로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3,000만원·지방 8,000만원)을 가졌다면 특히 그렇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유주택자는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가 지자체 자율 운영으로 바뀌는 2017년 1월 이후에 추첨제 비중이 높은 지역을 적극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수도권 1순위를 부여받은 유·무주택자는 최대한 청약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이 되면 수도권 1순위 청약자가 현재 500만명에서 700만명으로 대폭 늘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수도권 1순위 청약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503만명, 2순위 가입자는 220만명에 이른다. 따라서 내년 2월에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7월 현재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2순위 가입자들이 모두 1순위로 분류돼 수도권 1순위 청약자는 723만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한편 앞으로 민영아파트의 청약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규 분양이 아닌 기존 주택 구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잠실동 P공인 대표는 "앞으로 민영아파트 청약은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레드오션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입지가 좋은 기존 주택 급매나 혜택 많은 미분양주택을 선점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