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8일 조선일보가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조선일보 임원이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과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특정 임원이 장씨 사건과 연루돼있지 않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조선일보한테 있는데, 심리 결과 연루 사실은 허위로 판단된다”면서도 “방송이나 국회 발언 등이 갖는 공익성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들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MBC, KBS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해당 임원의 이름이 적혀있고, 조선일보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내용을 방송하자 명예 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방송이나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관련 발언을 한 이 의원에게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