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상호금융 대출 깐깐해진다

내달부터 '권역외 대출' 한도 LTV의 80%서 60%로 낮춰

다음달부터 농협과 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 등 4대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5월1일부터 각종 대출 규제를 강화하도록 각 조합의 중앙회에 대출규정 변경을 명령했으며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대출규제 강화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들 금융기관의 '권역외 대출' 한도를 현행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최대 80%에서 60%로 낮추도록 했다. 권역 외 대출은 단위조합의 사업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것을 말하며 조합장 승인과 신용도에 따라 기본 60%인 LTV가 8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 같은 예외 규정을 권역 외 대출에 적용하지 않도록 대출표준규정을 바꾸도록 각 중앙회에 지도공문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여러 개의 신협이 공동 대출단을 꾸리는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도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했다. 지금까지 수도권과 부산ㆍ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100곳가량이 총 대출의 30% 이상을 신디케이트론으로 취급했지만 이를 1년 안에 30%까지 낮추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신협의 신디케이트론은 컨소시엄 형태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비슷해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대출규제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에 대해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고 농협법과 수협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수협에는 비조합원 대출 규제가 없으며 농협도 비조합원 대출이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했지만 '전체 대출'의 기준이 모호해서다. 이러한 이유로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이 당해 신규취급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협도 농협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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