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6급 공무원 정원의 15%로 제한한 근속승진 인원 상한선이 폐지된다. 지난해 도입된 6급 근속승진제는 직렬별 6급 정원의 15% 이내 범위에서 실시하게 돼 있어 상한선에 도달하면 추가 승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상한선 도달 이후 근속승진 요건을 갖추는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해 지방직 6급 근속승진자는 일반직 1,898명, 기능직 181명이다. 상한선 폐지로 오는 2020년까지 2만1,000여명이 추가 승진의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또 8급 이하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7ㆍ8급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 8년, 7년에서 각각 6개월, 1년 단축했다.
행안부는 이 밖에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는 국적 취득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개설 이후 3년이 지나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종전 상대평가 방식의 필기시험을 절대평가 방식(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으로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