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선위, 불공정거래 관련자 25인 검찰 고발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임시회의를 열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종한 상장사 관계자와 투자자 25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미 상장이 폐지된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회사 상장폐지 전 소유주식을 고가에 팔기 위해 허위로 A사의 신규 사업을 발표한 뒤 A사의 감사의견 거절 공시 직전 회사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또 반기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한 히스토스템ㆍ셀런ㆍ스톰이앤에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브이에스에스티(상장폐지)의 증권 공모발행을 3개월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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