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활속의 공정거래법]<6> "가맹사업 관련 피해의 구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먼저 노크를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브랜드와 영업 노하우를 다수 가맹점 사업자가 대가를 주고 이용하는 영업방식이다. 따라서 성공하려면 서로간의 신뢰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가맹점 사업자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가맹본부가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가맹본부에만 의지하려는 가맹점 사업자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분쟁은 주로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다. 정보 허위제공, 점포 입지선정이나 계약이행 지연, 콘텐츠 부실 등이 가맹점 사업자(가맹 희망자)가 당하는 피해의 유형이다. 그밖에 가맹금 선납 후 마음이 바뀐 가맹 희망자가 반환을 요구하거나 피해를 당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 일단 가맹점이 개설된 후에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에 따른 피해가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맹점 사업자가 당한 이러한 피해의 구제는 소송 제기나 공정위 신고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http://fmc.or.kr)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법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공정위는 개인의 피해를 직접 구제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가맹사업법에도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협의회를 먼저 거치도록 돼 있다. 협의회에서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항뿐 아니라 사적 계약 문제도 다룬다. 협의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정한 판단을 위해 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3명씩 포함된다.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관들의 조사와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 권고한다.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된다. 지난 2003년 이후 협의회에서 1,000여건 이상을 처리했고 40% 이상의 조정 성립률을 보였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공정위 신고나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다. 물론 분쟁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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