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출신인 정홍원 국무총리가 8일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집단행동에 대해 “학생들의 준법교육에 힘써야 할 교사가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봐야 하며, 국민들도 결코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이은 집단행위로 교육현장에 불안이 조성되고, 이를 바라보는 학교사회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1963년 진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인왕초등학교에 교사로 부임해 1970년까지 교사로 근무했으며 197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그는 “특히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며 “정부는 이번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각 시·도 교육청은 노조전임자의 업무복귀와 단체교섭 중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 이라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후속조치가 제때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