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청부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죤 이윤재(77) 회장이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 회장의 지시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김모(49) 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김 본부장을 통해 조직 폭력배에게 3억원을 주고 이은욱(55)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폭력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이 전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해임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언론사에 회사를 비판하는 제보를 하자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이 전 사장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이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고령에 간암을 앓고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