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호텔 수영장에 대한 잘못된 안내를 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신혼여행 둘째 날 호텔 수영장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달라”라며 이모씨 유족이 H여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이모(당시 31세)씨가 투숙한 R호텔은 저녁 8시까지만 수영장 이용이 가능한데도 여행사 가이드는 ‘밤수영이 가능하다’고 말해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며 유족들에게 4,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고인은 수영을 하기 전에 호텔 측에 수영장 이용에 대해 문의할 수 있었다는 점, 수영장이 안전하지 않아 발생했다기 보다는 심장마비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숨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며 여행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지난 2008년 발리에 신혼여행을 간 이모씨는 관광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영업시간이 끝난 오후 10시쯤 호텔 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 심장마비로 급사했다. 1심은 “호텔 객실 안에 이용 안내 문의가 가능한 번호가 적혀있었고 별다른 준비 운동없이 수영을 시작한 이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