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들이 온실가스와 에너지 사용량의 감축 목표를 이행해야 하는 관리업체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올해 4월 공포ㆍ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 470곳이 관리업체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산업ㆍ발전 관련업체가 374개로 가장 많고, 건물ㆍ교통 46개, 농업ㆍ축산 27개, 폐기물 23개 업체 등의 순이다.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를 총괄하며 산업ㆍ발전(지식경제부)과 건물ㆍ교통(국토해양부), 농업ㆍ축산(농림수산식품부), 폐기물(환경부)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관리목표제가 운영된다.
과거 3년간 업체 기준으로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산화탄소 12만5,000톤, 에너지 사용량은 500TJ(테라줄)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탄소 2만5.000톤, 에너지 사용량 100TJ(테라줄) 이상인 업체가 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
지정업체는 내년 3월까지 최근 4년간(2007∼2010년)의 온실가스, 에너지 관련 명세서를 부문별로 관련부처에 제출하고 내년 9월 감축목표가 설정돼 2012년부터 목표 이행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는 1차 개선 명령을 내려지며 3차 명령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달 30일자 관보를 통해 관리업체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업체 지정 등에 이의가 있으면 10월30일까지 해당 관장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전체 관리업체 470개 중 27.7%인 130개가 중소기업체로 목표관리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