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양레저산업 지원" 정부 '마리나법' 제정 추진

정부는 해양레저산업 발전과 체계적인 해안지역개발을 위해 재정 지원과 세제 감면 등 지원방안을 담은 ‘마리나법’ 제정을 추진 하기로 했다. 김선종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사무관은 12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열린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콘퍼런스’에서 “해양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해 요트 등의 전용 계류시설인 마리나 개발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 중” 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법안은 ▦관련 사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및 조세감면 혜택 ▦개발사업비용 지원 ▦마리나 기반시설의 우선적 지원 ▦마리나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감면 등의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김창규 지식경제부 서기관은 ‘해양레저장비산업 발전 전략’ 주제 발표를 통해 “소득 증가와 주5일제 시행 등으로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기술개발과 관련기업 육성, 해양레저 활성화 등을 통해 산업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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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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