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외국인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등 70여 가지 복지혜택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와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이 허용된다. 대략 1만4,000여 명의 재외동포와 외국인이 장애인연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 70여 가지의 복지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1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주재로 해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2건 등 모두 11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먼저 다문화 시대에 따라 국내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늘어나고 외국인장애인의 복지욕구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 4.9%를 적용하면 현재 국내 거주중인 29만4,000명의 재외국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외국국적 동포 가운데 1만4,000명 정도가 장애등록이 가능한 인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애인등록을 하게 되면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급, 의료비 및 전기요금, 철도요금, 전화요금 감면, 자동차등록세 면제,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자동차 주차구역 이용 등 70여가지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장애인자녀 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 가구의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잘못 지급했을 때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5 가족행복 더하기’도 의결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05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두 번째로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 가족 관련 대책으로 5대 영역, 11개 대과제, 29개 정책과제, 28개 단위과제로 구성됐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7개 부처가 참여해 마련했다. 기본계획에는 배우자의 출산간호 휴가일수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변경(상반기 중)하고 5일까지(추가기간은 무급)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혼인 중에는 부부간의 계약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부부계약 취소권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 불평등한 가족법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족법개정분과위원회'를 발족시켜 올해 안에 민법(가족편)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기존의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증명서'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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