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 국고보조금 168만 원으로 상향

환경부는 9일 올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가구당 철거비 168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44만 원보다 17% 증가한 금액이다.

슬레이트는 시멘트와 발암물질인 석면을 84:16의 중량비로 압축하여 제작한 얇은 판으로 1960~1970년대 농가 지붕에 많이 사용 됐다. 정부에서는 슬레이트를 1급 폐기물로 지정하고 철거를 권장하고 있다.


올해 가구당 받을 수 있는 슬레이트 국고지원금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168만 원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책정된 지원비를 포함할 경우 최대 3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실비용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환경부는 사회취약계층의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011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은 2012년 실제 철거비의 30%선에서 지원했으며, 해마다 지원금이 늘어 올해는 70% 수준에서 168만 원 정액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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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5만 924동의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됐으며, 환경부 2017년까지 10만 4,000동 철거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환경부가 17개 시·도와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4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시·도별로는 경상남도, 시·군·구별로는 진주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아울러 전라북도와 충청남도는 시·도에서 우수와 장려 지자체로, 포항시와 영주시는 시·군·구에서 우수와 장려 지자체로 각각 선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6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렸던 ‘전국 슬레이트 처리 사업 담당공무원 워크숍’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경상남도 등 6개 지자체 소속 업무유공자에게 시상을 했다.

나정균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 가구당 국고지원금 상향에 따라 올해 철거물량을 2만 2,000동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이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은 지붕 철거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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