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통령 행사 공정위원 임명권 분산 방안 추진

국회 2명ㆍ중앙회 1명ㆍ전경련 1명 등 비상위원 4명 외부추천<br>자진신고 행정처리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처리 변경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위원 선임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인 합의제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가 제청하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공정위원 7명(상임위원3명ㆍ비상임위원4명)을 공정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공정위원 모두를 임명하면 위원 개개인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보다 사실상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지만을 따를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7명의 공정위원 가운데 비상임위원 4명은 외부(국회ㆍ경제단체) 추천을 통해 임명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외부추천을 통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부 추천은 ▦국회 정무위원회 2명 ▦중소기업중앙회 1명 ▦전국경제인연합회 1명 등으로 분산했다. 현재 합의제 행정 기관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통화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추천권을 분산, 위원 개개인의 의사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결정과정에 들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불공정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면서 “동료 의원들이 개정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자진신고자 감면 조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 동안은 담합행위를 자진신고 한 업체에 처벌을 면해 주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경우 공정위 사무처가 자체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 검증과정을 통해 객관성을 높이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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