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비상장 中企 외부감사 없앤다

금융위, 내년부터 기업 회계부담 완화키로

내년부터 중소기업 등 비상장기업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회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제회계기준에 상관없이 비상장기업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규칙도 마련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회계제도 선진화를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어 비상장기업에 대한 회계부담 완화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주 1회 회의를 갖고 공청회 등 외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에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회계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우선 비상장 중소기업의 회계부담 완화를 위해 외부감사 의무대상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자산 70억원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역시 기준을 높여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상장을 하려면 감사인을 반드시 지정받아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감사인 지정 제도로 인해 상장까지 최소 1년3개월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상장기업에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비상장기업에는 자체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대기업과 비상장기업에 대한 차별적 회계규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