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는 과거보다 획기적인 내용을 담은 4ㆍ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늘 그랬듯이 시장은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분주하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빠르게 호전되지는 않는 것 같다. 왜 그럴까. 이는 대책의 내용보다는 대책을 수용해야 하는 소비자들이 저성장 고령화에 진입한 '불안한 소비자'라는 데 그 원인이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4ㆍ1 대책이 종료되는 내년이다. 4ㆍ1 대책은 그야말로 한시적인 임시 대책이다. 대책의 효과로 올해 거래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미래의 주택 구매 수요를 앞당겨 쓸 뿐이다. 내년이면 우리 거시경제 여건이 회복될까. 세제 감면 혜택 없이도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주택 거래를 할까. 벌써부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시적인 추가 대책이 또 필요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미 우리나라의 주택 부동산 시장은 임시 대책으로 정상화되기에는 큰 구조적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언제까지 가격 상승기에나 유효했던 양도세 감면으로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을까. 시장 정상화는 매매 거래 활성화만을 의미할까. 이제 주택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이득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은 수용해야 하는 '사실'이 돼버렸다. 때문에 매매보다는 관리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시장과 산업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세 구조도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특정 규모나 가액 기준의 주택뿐만 아니라 어떤 주택을 사고팔아도 거래 비용이 부담되지 않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도 주택 매매 거래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구매자금뿐만 아니라 보유 주택의 개량자금, 임대차에 소요되는 자금 등을 원활하게 융통할 수 있는 주택 금융의 확대도 필요하다. 보유 주택의 처분이 용이하지 않으면 필요한 주택과 교환할 수 있는 주택교환제도의 도입도 검토가 요구된다.
4ㆍ1 대책 발표 후 한 달, 우리는 더 긴 호흡으로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체질을 개선시켜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부여받았다. 서둘러 4ㆍ1 대책의 잔여 입법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대책이 끝난 내년을 준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