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위 공동주택단지 아파트에 입주했다면 인접지역에 다른 아파트가 신축될 것을 알고 입주한 것인 만큼 일조권 제한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2일 인접 지역에 아파트가 신축돼 조망권 침해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구미에 사는 조모씨 등 103명이 B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아파트는 택지개발 사업계획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에 건축된 것이므로 인접한 지역에 아파트가 신축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측할수 있었다. 따라서 수인한도(受忍限度)를 정함에 있어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저층인 1∼4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아파트의 구조상 온전한 일조 이익을 누리지 못할 것을 감수하고 거주했다고 보는 게 사회통념에 부합되므로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금액 산정시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중 1∼4층 세대의 소유자들은 가해 아파트신축으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액의 70%를, 나머지 세대 소유자들은 재산 하락액의 60%를 감액한 금액이 재산상 손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지방인 구미에서 적용되는 `일조방해시간' 기준을 서울ㆍ경기 지역 판례와 같은 `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중 총 4시간 이상 또는 오전9시∼오후 3시 사이 중 연속 2시간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조방해 시간에 따른 수인한도를 판단할 때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보면 지방이라고 해서 서울 지역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3년 5월 공동주택용지에 조성된 아파트에 입주한 원고들은 17m 떨어진 곳에15∼18층, 11개동 규모의 아파트가 신축되자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