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佛법원,'세기의 코' 겔랑 인종차별 발언 벌금형

유명 향수 제조자로 '세기의 코'로 불리던 장-폴 겔랑의 흑인 비하 발언에 대해 프랑스 법원이 6,000유로(8,000달러)의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A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리 법원은 겔랑이 지난 2010년 TV에 출연해 흑인을 '니그로'라고 말한 데 대해 인종주의적 발언이라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전에 범죄 사실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6,000유로의 벌금형으로 수위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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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뷔통 모에 헤네시(LVMH)의 자사회로 프랑스 명품 화장품 업체인 겔랑에서 오랫동안 향수 제조자로 활동해온 겔랑은 당시 TV 인터뷰에서 자신이 제작한 삼사라 향수를 설명하면서 "이번만은 니그로처럼 일했다. 니그로가 늘 이런 식으로 일해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즉각 큰 반발을 불러일으켜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겔랑 상점 밖에는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겔랑과 LVMH 제품 불매운동도 벌어졌다. 겔랑은 판결 후 "자신이 어리석었다"며 프랑스 흑인 사회에 사죄의 뜻을 밝혔다.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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