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직원 성과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무능한 직원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제대로 된 연봉제 ▦임금피크제 ▦직원퇴출제 등이 도입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낮은 직급의 사원이 높은 직급의 사원보다 중요한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직급과 직무를 분리함으로써 내부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이 재정부의 생각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바람직한 인사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모델이 만들어지면 공기업들에 제시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여부를 경영평가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 퇴출은 노사 문제와 연관되므로 정부가 적극 나서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퇴출제를 도입한 기관에는 좋은 점수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퇴출제 도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한국공항공사 등 일부 공기업에서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하위등수를 차지하는 지사장과 팀장은 보직에서 해임하고 연봉을 8%가량 삭감하는 한편 상위권의 지사장과 팀장에게는 성과급은 물론 포상금까지 주기로 했다.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평가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고위공무원이 근무성적 평정 때 5개 등급 가운데 두 차례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적격심사를 거쳐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는 최하위 등급을 2회 연속 또는 모두 합쳐 3회 받은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