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퇴직연금이 도입됨에 따라 내년부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불입액을 합산한 후 소득 공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연간 240만원(2001년 이후 가입 기준)인 연금 소득공제 한도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7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월부터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소득공제에 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연금은 지난 2000년까지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불입액의 40%, 72만원까지,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연간 불입액의 100%, 240만원까지 소득 공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퇴직연금을 개인연금과 합해 소득공제 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개인연금저축으로 공제한도를 소진한 사람은 퇴직연금 합산으로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한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매달 10만원을 개인연금에 저축하는 사람은 월 10만원씩 내는 퇴직연금에 가입해도 그대로 240만원 전액을 공제받게 된다. 하지만 개인연금저축으로 매달 20만원을 내고 있다면 공제한도를 올리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해도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공제한도를 240만원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정확히 얼마까지 올릴지에 대해서는 현재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퇴직연금이 합산돼도 불입액이 곧바로 두 배까지 늘지는 않기 때문에 한도액 상향조정폭도 2배(480만원) 이하로 설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