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기관 정보공유 연체기준 50만원

12만명 금융거래 제한 풀려… 모럴해저드 논란도

다음달부터 금융기관의 연체자 기준이 완화돼 12만명이 대출제한 등 경제적인 제약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30일 은행연합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이 공유하는 연체자정보 기준이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되는 오는 4월28일부터 현행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에서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로 완화돼 12만명 가량의 경제활동이 자유로워지게 됐다. 금융기관은 현재 30만원 이상 대출한 고객이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연체자로 분류해 서로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금융거래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공유정보가 50만원 이상 대출한 후 연체한 고객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종전까지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금융기간들 사이에 공유됐던 30만원 이상 3개월이상 연체자는 360만여명에 달하며 이중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연체자는 12만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12만여명의 연체정보는 금융기관들에 공유되지 않는다. 연합회 관계자는 "과거 관행으로 미뤄, 금융기관들은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해도 기존 방식대로 연체자에 대해 금융거래를 제한할 것으로 판단돼 연체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고객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신용불량자제도 폐지후 신용정보회사(CB)가 활성화될 전망이어서 50만원 미만 연체자라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이번 연체기준 완화조치는 또 일정기준 이하의 연체자에 대해서는 금융제재를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어서 신용질서를 어지럽힐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연체자 기록에서 제외되는 12만여명에게는 특혜가 주어지는셈이어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연체기준을 완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001년 금융기관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연체한 고객의 정보를모두 수집해 공개하다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2002년 7월에는 연체기준 금액을 30만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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