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법원, 모건스탠리에 총 14억달러 배상 판결

미 플로리다 법원은 투자사기 혐의로 피소된 모건 스탠리에게 피해자인 로널드 페레만에게 총 14억달러를 배상하라고 18일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6억400만달러의 손해배상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날 또다시 4시간여에 걸친 심리 끝에 징벌적 배상금으로 8억5천만달러를 추가 배상할 것을 모건스탠리에 명령했다. 이에 대해 페레만측은 모건 스탠리가 이번 판결을 프로정신과 윤리적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모건 스탠리측은항소의지를 밝혔다. 필립 퍼셀 모건 스탠리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판결을 자사 주주와 직원들에게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규정하면서 판결이 번복될 수 있도록 법정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화장품 업체 레브론의 회장인 페레만은 지난 1998년 캠핑용품 제조업체 콜맨을가전업체인 선빔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모건 스탠리의 잘못된 재무관련 정보 제공으로 큰 손실을 봤다며 모건 스탠리를 상대로 20억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제기했다. 선빔은 콜맨 인수 후 수개월여만에 문제를 드러내면서 주가가 폭락했으며 결국지난 2001년 2월 파산보호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모건 스탠리는 단지 선빔의 문제에 대해 모르고 있었을 뿐이며 페레만이 당시 거래로 5억1천00만달러에 달하던 콜맨의 부채를 선빔에 넘기고도 1억6천만달러의 현금을 챙겼기 때문에 손해본 것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욕 AFPㆍ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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