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험 광고 내용이 계약 조건은 아냐"

대법 "구체적 명시 없을땐 이행 필요성 없어"

보험상품을 팔면서 '휴양시설 입주 우선권 제공'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했더라도 구체적인 조건이 없었다면 계약 내용 자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민모씨 등 5명이 "옛 체신부가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노인 거주시설 입주 우선권을 준다고 홍보했는데 이후 시설을 짓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보 안내문이나 신문 광고는 청약의 유인(유도하는 것)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하고, 구체적 거래조건이 포함돼 있거나 계약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광고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그 광고 내용이 보험 계약에 포함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약관이나 계약청약서에는 시설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고, 계약 시 이용 자격·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한 바 없다. 또 광고의 주된 내용은 연금 지급이고 안내문만으로 입주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책 무산을 계약 불이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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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는 1985년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출시하면서 "연금에 가입하면 1990년까지 '노후 생활의 집' 200호를 지어 입주기회를 주겠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가입자 증가율 둔화와 기금 적자 탓에 주택 건립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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