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을 팔면서 '휴양시설 입주 우선권 제공'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했더라도 구체적인 조건이 없었다면 계약 내용 자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민모씨 등 5명이 "옛 체신부가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노인 거주시설 입주 우선권을 준다고 홍보했는데 이후 시설을 짓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보 안내문이나 신문 광고는 청약의 유인(유도하는 것)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하고, 구체적 거래조건이 포함돼 있거나 계약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광고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그 광고 내용이 보험 계약에 포함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약관이나 계약청약서에는 시설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고, 계약 시 이용 자격·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한 바 없다. 또 광고의 주된 내용은 연금 지급이고 안내문만으로 입주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책 무산을 계약 불이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체신부는 1985년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출시하면서 "연금에 가입하면 1990년까지 '노후 생활의 집' 200호를 지어 입주기회를 주겠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가입자 증가율 둔화와 기금 적자 탓에 주택 건립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