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스터디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남성을 유인해 잠자리를 가진 후 그를 성폭행범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모(3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부동산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던 신모씨는 스터디 동료인 이씨와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이씨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이씨는 신씨가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다음날 신씨를 성범죄자로 고소했다. 신씨는 이씨의 초대로 집에 간 것이고 잠자리 후 아침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함께 공부를 했다고 진술했다. /김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