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大法, 사법모니터制 첫 도입

재판절차나 사법제도 등 법원 운영의 문제점을 시민들로부터 직접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사법모니터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대법원은 7일부터 30일까지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지법 등 전국 5개 지법에서 법원당 20명 안팎의 무보수 자원봉사자를 모집, 5월부터 6개월간 시민사법모니터제를 시범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들 모니터요원이 해당 법원의 업무처리나 시설 등 각종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의견을 매월 1차례 이상 제출하거나 간담회 등을 통해 개진하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 법원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판결이나 구속영장 발부 등 재판에 관한 법관의 법적판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니터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해당 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법원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일반 시민(법조인이나 그 가족은 제외)이면 모니터요원 지원이 가능하다.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은 “시민사법모니터제는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부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사법참여제도의 첫 단계라는데 의의가 있다”며 “시범실시결과를 토대로 확대 실시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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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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