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증권은 17일부터 사이버 투자자의 거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만원 미만의 온라인 주식 위탁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지금까지 거래대금 1,000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 0.2%수수료율을 제공했지만, 500만원 미만인 경우 0.14%+1,000원으로 인하하고 500만~1000만원인 경우 0.14%로 내린다. 또 월 수수료 20만원만 내면 매매금액에 관계없이 0.02%의 최저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해 거액거래 투자자에게 유리한 VIP수수료제도 병행 실시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