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적 회식 후 사망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대법, 원심 확정

사적인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육군 장교 A씨의 아내 B씨가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육군 장교로 임관해 소령으로 진급한 A씨는 2008년 12월부터 모 부대 동원과장으로 근무해왔다.

A씨는 2009년 2월 동료들과 1차 회식을 하고 2차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새벽 2시께 귀가하다 봉고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후 B씨는 청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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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소속 상관의 지휘 아래 회식에 참가한 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했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연대장에게 개인적으로 고마운 마음에 사적으로 식사를 제의해 회식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식은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인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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