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도쿄 대기오염 소송 1심서 원고측 일부 승소

정부·車회사와 ‘의료비조성안’ 협의중

국내 공해소송에 불을 당긴 일본 도쿄 대기오염소송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진 상태로 원고측과 정부, 자동차회사 등 피고측이 조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2년 말 1심 법원은 전체 원고 99명 중 7명에 대해서만 총 7,920만엔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들 7명은 일일 자동차 통행량 4만대인 도로로부터 50m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법원이 나름대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기준을 마련한 셈이다. 또 당시 법원은 피고에 포함돼 있던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 7대 자동차 회사들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측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유해물질 저감장치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차에 장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는 못했기 때문. 대신 도로 관리의 주체였던 도쿄도와 중앙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소음공해의 경우에 방음 장치를 세우는 것처럼 자동차 배기 가스가 도로 외부로 새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지난해말 도쿄도측이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놓고 원고측과 정부ㆍ자동차 회사들이 협상을 진행중이다. 도쿄도가 제안한 조정안인 ‘의료비조성제도’ 내용은 도쿄도내 18세 이상 모든 천식환자에 대한 의료비 전액을 도쿄도와 국가가 각각 3분의1, 그리고 나머지 3분의1을 수도고속도로공단 그리고 7개 자동차회사들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우선 5년간 시행하고 5년 뒤 재검토 하자는 게 도쿄도의 제안이다. 이 경우 예상비용은 연간 총 40억엔이다. 지난 2월3일자 요미우리신문보도에 따르면 이 화해안에 대해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도요타가 의료비조성에 돈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원고인단에 전했다. 최대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가 한발 양보함에 따라 다른 회사들의 입장 역시 치료비 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원고측 변호인단과 직접 교섭을 벌이고 있는 중앙정부측에서 의료비 부담과 사죄 등에 대해서 거부 방침을 표명한 상태여서 아직까지 조정안에 대해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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