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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일본 법원의 중간 판결은 '1승 이상의 값진 의미'를 지닌다. 일본은 물론 향후 독일 등에서 진행될 본안 소송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배심원들의 일방적인 평결로 의기소침해 있던 삼성전자가 반격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10% 아래에 머물고 있는 일본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일본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의 승소 가능성을 점쳐왔다. 일본이 한국과 비슷하게 기술 권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법원이 아닌 제3국에서 처음 열린 본안 소송, 그리고 양국에서 1승1패를 거둔 이후라는 점에서 이해 관계가 고려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왔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제기한 2건의 특허 중 '미디어 플레이어를 콘텐츠와 컴퓨터와 정보를 동기화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일명 동기화(Synchro)'특허로 MP3 파일 등 PC에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의 제품에 옮기는 기술로 사용했느냐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애플의 특허는 삼성전자가 사용한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애플이 동기화 과정에서 가수와 곡의 이름 등 콘텐츠에 포함된 부가 정보를 이용해 새로 옮겨야 할 파일인지 원래 있던 파일인지를 구분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파일명과 크기로 판명하는 등 두 회사가 채택한 양식이 달랐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일본 특허 소송에서 승기를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애플이 제기한 나머지 특허인'바운스백'의 경우 한국 법원과 미국 배심원단 모두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판단한 만큼 일본 법원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삼성이 현재 업데이트를 통해 다른 우회 기술로 대체한 만큼 시장에서 받는 영향이 제한 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무선통신 기술 관련 표준 특허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삼성전자는 한국이나 미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상용 특허인'비행 모드 아이콘 표시'등 사용자인터페이스(UI) 기술로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상용 특허는 표준 특허와 달리'프랜드(FRAND)'규정의 잣대로 제한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프랜드는'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로 특허 없는 업체가 표준 특허로 제품을 만든 뒤 나중에 적정한 기술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다. 표준 특허권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 경쟁사의 제품 생산이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각 국가마다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일본 법원의 판결로 미국 배심원들의 평결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한국 법원과 일본 법원이 법리 판단에 따라 특허 침해 여부를 인정한 반면 미국의 경우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2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방적인 평결을 내린데다 배심원장의 자격 시비 등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배심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일본 법원의 중간 판결의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특허 전문가는 "일본에서는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뤘던 디자인 특허는 물론 사용자환경(UI)에 대한 특허 침해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의 동향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