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작업을 조율할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가 지난주 말 위원선임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구조조정 과정의 채권금융회사 간 이견을 조정하고 특정 채권자가 채권단의 결정에 불복해 채권매입을 청구할 경우 매입가격과 조건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건설ㆍ조선업종 등에 대한 구조조정작업 가속화의 틀이 갖춰진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성공이 경제위기 극복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만큼 위원회가 역할을 다해 좋은 성과를 내주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신속성이다. 우선 부실기업 평가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해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평가기준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들은 상장사의 경우 지난해 3ㆍ4분기 말 결산보고서로, 비상장사는 지난 2007년 말 결산서 및 내부 임시결산자료와 월별 자금입출내역 등을 근거로 재무상황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업종 내 지위, 경영진 평판 등 재무외적 요인도 평가기준에 포함됐다. 문제는 재무평가기준이 과거 자료여서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현재 및 향후 상황을 알기 어려운데다 비재무적 요소들도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큰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채권은행 간 이견조정이 어렵고 퇴출대상 기업들의 판정불복과 소송제기 등으로 구조조정작업 지연 가능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개별기업 생사만이 아니라 해당산업의 경쟁력까지 고려한 기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과제는 신속한 추진이다. 금융감독원은 채권단에 건설ㆍ조선업종의 구조조정 대상을 설 연휴 전까지 확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김병주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장은 준비기간 등을 들어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기준 보완 등이 필요한 만큼 일리가 있다.
그러나 너무 시간을 끌어서는 곤란하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도 은행권에서만 맴돌 뿐 기업들에 흘러가지 않고 있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기업부실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서라도 살릴 기업과 퇴출기업을 빨리 가려내야 한다.